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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부과 행정명령)이 감염병과 인권 사이에 얽힌 너무나 복잡하고도 중차대한 함의와 과제를 품고 있다.
첫째, 이번 일을 통해 지난해 유행 초기부터 굳건히 이어져온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정책의 방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전히 어떤 '환경'이 아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이 또 한번 증명되었다. 이번 행정명령들은 2월 중순부터 남양주/동두천/평택 등 수도권 지역 영세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감염 사례의 공통점은 사업장들이 모두 좁고 거리두기가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며,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의 집단 기숙사에서 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한다는 점이었다. 확산의 불길을 잡기 위해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다면 그 대상의 규정은 '사업장 규모' '기숙사 운영' '노동자 집단거주' 등의 키워드가 조합되는게 맞았다. 하지만 행정 당국은 공간 특성 대신 인적 특성을 규정했다. 바로 '외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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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을 향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 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에 있지 않다. ... 오히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서울대 인권센터 3월 18일 의견서)."
(...) 하지만 특정 집단을 '타기팅targeting'하는 방역정책에는 맹점이 있다. 바로 보건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메랑 효과'다.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타기팅이 위험한 이유는, 똑같은 환경에 높인 비대상자들이 '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글 변진경 기자 <외국인 전수검사가 쏘아 올린 뜨거운 공>, 시사인 vol.707 (2021.4.6.),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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